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규제 없이 실증하고 사업으로 연계한다

25일부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부산) 내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공모를 시행한다. * (규제유예제도)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2월부터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 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신규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에 도입 …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규제 없이 실증하고 사업으로 연계한다 계속 읽기